2021-01-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과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에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등록하도록 함.
3. 자동차 손해배상 기관에 자동차 등록원에서 제공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통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상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행정처분 및 사무처리 비용을 줄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