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요청 대상 기관 확대: 무보험 자동차 운행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확장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기관들도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 요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 강화: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금지 및 단속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무보험 자동차 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전산망 정보의 활용 보강: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무보험 자동차 단속에 다양한 자동차 통행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법안의 취지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강력히 단속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통합적이고 원활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사법 집행을 효율화하여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