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사고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사고부담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존 업무에 더 적합한 조직으로 이관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나은 교통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