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개입이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3. 심사 수수료의 징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