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효율적인 피해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합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불되는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하여 지원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