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했으나, 이제 로맨스스캠처럼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넓은 범위의 피해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한 번에 송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에 대해 더 포괄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여 사기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 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