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및 운영: 금융위원회가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 제공 범위 및 주체 명확화: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기관에 제공해야 할 의심 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보안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유되는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갖춰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4.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유 기간 제한: 처리된 정보를 본래의 범죄 예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정보의 보유 기간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