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사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더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신종 사기 수법인 '통장협박'과 같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특히 계좌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일반인과 자영업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을 금융사기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