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등17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행법 적용 범위를 자금의 출금이나 교부 행위에도 포함시키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임시조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자금의 출금이나 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적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