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 수익 확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및 강화: 자금 인출, 계좌 개설 등 범죄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량을 강화합니다.
2.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및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용되는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법적 대응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있는 조직화된 범죄 단체로 운영되며,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조직 운영을 근절하고, 개인 및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