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즉 사람이 직접 만나서 속이는 전화금융사기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겁을 주는 효과를 노립니다.
3. 처벌 수위 강화: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무거운 벌을 주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히 사람을 직접 만나서 벌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형태까지 포괄하는 것과 함께, 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를 강력하게 보상하는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