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속여 금융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했지만,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빙자한 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최근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와 같이 불법리딩방을 통한 지능적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기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을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기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 환급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