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심계좌 정보 수집 플랫폼 구축: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으는 전담 플랫폼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의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범부처 및 민간 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 강화: 개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통신사 및 수사기관이 직접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사후 조치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 기존에 사건 발생 후 계좌 정지 등에 국한되었던 정보 공유 범위를 사전 의심 정보까지 확대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각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통합 공유함으로써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