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송금ㆍ이체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까지 포함하여 범죄로 규정합니다.
2. 자금의 인출ㆍ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3.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