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에 비해 엄격하게 강화합니다. 벌금은 피해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설정되며, 형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하면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방지에 필요한 기술적 및 보안조치의 필요성을 규정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벌칙과 피해금 환급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