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하는 사기 행위(예: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2.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나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 거래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더욱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