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주로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나 투자 정보 방식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사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동일한 보호와 구제책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중심의 보호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