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환급을 위한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수정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적으로 금융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대응의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보이스피싱 예방과 더불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환급)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에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 금융사기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사기로 인해 발생한 금융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