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기의원등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함.
2. 개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통신사기에 관련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배상책임을 진다.
4. 재학습 대상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인 피해와 피로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한계가 있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피해구제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