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관계 없는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 입금 시 임시조치: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는 판단할 여지 없이 즉시 임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의 출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후 자금 인출 가능:
임시조치 후,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만 자금 인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불법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법 준수 시간 연장과 기준 명확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의심거래계좌를 처리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로 규정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액의 자금 이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불법 자금의 출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