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행위의 범주(즉, '보이스피싱')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생긴 피해를 줄이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2. 이러한 범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늘어났습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여 예방하는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돕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벌금과 징역을 높여서, 이런 범죄가 줄어들도록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