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이나 이체, 송금을 할 때 금융회사가 그 거래의 목적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여 피해자가 은행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 ATM을 통한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금융회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3. 위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거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