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대출 관련 사기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고 물품을 가장한 사기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2. 이는 중고 거래 중 발생하는 사기 피해도 공식적인 피해 구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의 증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중고거래 활성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기 행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고거래의 사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