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 (안 제2조, 제2조의5 등)
2. 전자금융업자도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금융업자의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도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최근 핀테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금융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아 예방과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도 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종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