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