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피해자가 하나의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센터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범부처 협업 강화: 금융사기의 발생과 관련된 여러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기 예방 및 피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신ㆍ변종 수법에 대한 대응: 금융 및 통신 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재산상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