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조치 의무 확대: 현행법에서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없는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본인확인조치 방법 강화: 현행법에서는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명의도용에 취약한 전화 인증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3. 명의도용 예방: 명의도용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