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명의인이 사기 계좌가 아님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 사기 이용 계좌로 오인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된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특정 계좌의 잔액 중에서 실제 사기 피해와 관련된 금액에만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통장협박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장협박과 같이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 절차의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가 제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