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을 확대하여 현금을 직접 교부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현금을 입ㆍ출금하는 방식을 포함시킵니다.
2.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방지합니다.
3.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듭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을 통해 사기를 저지르고 현금을 대면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더 이상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를 요구당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