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조치를 합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을 높여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