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에게 피해의심거래계좌 발견 의무 부과: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 및 본인확인조치 보존 의무: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통지한 경우, 그 내역을 서면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3. 금융회사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위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