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져 있어,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입히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최근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