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인출(대면) 편취 수법에 대한 법적 제재를 도입합니다.
2.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3.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중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 인출(대면) 편취와 같은 신ㆍ변종 인터넷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주를 확대하고, 범죄 이용 계좌와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