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는 피해 구제 절차를 더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고받는 즉시 해당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즉각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처벌법규를 신설하여, 제도 남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개정 취지는 주로 노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자주 피해를 입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피해금을 효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신고에는 처벌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정당한 사용을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