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보전을 위한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응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