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 확대: 기존 유치원 및 각급 학교로 한정되었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에 어린이집을 새롭게 포함하여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2. 보호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집이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해시설 차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유해시설 설치 금지 기준 적용: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여, 최근 금지된 담배 자동판매기 등 영유아에게 해로운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4. 영유아의 건강권 및 보육환경 보장: 보육 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보호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