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건설이나 정비사업 등을 할 때, 통학의 안전성 보장과 소음 및 먼지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학교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생기거나 학습 환경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근처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