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과정에서 학교장과의 협약서가 요구되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요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2.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를 보장하려 합니다.
3.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과정에서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환경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