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는 7킬로볼트를 초과하는 전선로에 대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2. 교육감은 학교장, 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필요한 교육환경 보호 조치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됩니다.
3. 법률 개정안은 특고압 전선로와 같은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나 소음 등으로부터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최근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 불안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의 안전을 강화하며, 해당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