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인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대한 제한을 변경하여, 학교 주변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2. 즉, 무분별한 물류창고 설치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심의 절차를 도입하며, 지역의 특정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물류창고 설치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만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적합한 범위와 조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물류창고 설치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