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16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공간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을 이용한 시설들이 학교와 근접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성매매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따라서 법률안은 '리얼돌 체험시설'을 학교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얼돌 체험시설'을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명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와 근접한 곳에서의 리얼돌 체험시설의 영업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