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더 두텁게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학교 인근에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영상물을 만들거나 찍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 목록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그런 행위를 직접 막을 근거가 약해서, 제안안은 그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 학생의 통학길과 학교 주변 분위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취지가 분명해요.
  • 핵심은, 학교 근처에서 이뤄지는 성적 노출이 큰 영상 제작 활동을 교육환경 보호의 문제로 다루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금지행위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교 주변 보호 강화: 학교 인근 스튜디오처럼 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문제행위를 더 직접적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 통학환경 개선: 학교 주변에서 자극적인 장면이 반복되면 학생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 기존 규제의 빈틈 보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이미 금지된 시설 외에, 영상 제작 활동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 교육환경 실효성 제고: 보호구역을 정해 놓고도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막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을 위해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두고, 그 안에서 여러 시설과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 스튜디오를 빌려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제안안은 이런 행위를 교육환경 보호의 문제로 분명히 잡아, 학교 주변의 안전한 분위기를 지키려는 쪽으로 설계됐어요. 결국 이 법안은 학교 담장 밖에서도 학생 보호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영상 제작·촬영·방송 금지 추가

현행 제도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여러 유해 시설과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영상 제작 활동을 직접 겨냥한 규정은 약했어요. 제안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유해 행위를 직접 다루게 돼요.
  • 스튜디오처럼 외형상 일반 사업장처럼 보이는 공간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실제 적용에서는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2) 교육환경 보호의 범위 확대

이 법안은 교육환경을 단순히 학교 건물 안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까지 더 넓게 살펴보려는 방향이에요.

  • 학교 주변 공간도 학생 보호의 연장선으로 보게 돼요.
  • 학생이 통학하면서 마주치는 자극적인 장면도 규제 논의의 대상이 돼요.
  • 교육환경을 실제 생활 반경에 맞춰 해석하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3) 통학길 안전감 강화

제안 이유에는 학교 인근에서의 영상물 제작이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학생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줄이려는 성격도 커요.

  •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앞 환경이 더 중요해져요.
  • 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장면이 반복되는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단순한 시설 규제보다 주변 분위기 관리까지 넓혀 보는 변화예요.

4) 현행 규제의 빈틈 보완

지금까지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처럼 전통적인 유해 시설을 중심으로 규율이 짜여 있었어요. 제안안은 영상물 제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도 함께 묶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거예요.

  • 업종 이름만으로 걸러지지 않는 행위형 유해 요소를 다루게 돼요.
  • 장소보다 행위 자체를 보게 되는 측면이 강해져요.
  • 법이 현실 변화를 따라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 학교 주변에서 마주치는 자극적인 장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학부모: 통학환경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학교: 교육환경 관리에서 새로 살펴야 할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스튜디오·촬영 공간 운영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영업 방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단속기관: 어떤 행위가 금지 대상인지 현장 판단과 안내를 더 촘촘히 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가 실제 집행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확인이 필요해요.
  • 학교 주변 스튜디오와 일반 촬영 공간을 어떻게 구분할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학생 보호 사이 균형도 살펴야 해요.
  •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사전 안내와 행정지도도 같이 가야 해요.
  • 법이 통과되더라도 학교별, 지역별 환경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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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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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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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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