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차 구매점(라이더 까페 또는 드라이브 스루)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유발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합니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 중인 시설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승차 구매점이나 소음 발생 및 이륜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 등을 제한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