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 화물차 이동량을 제한하여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화물차 이동량을 제한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