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업종과 시설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내에서 음식 구매가 가능한 식품접객업소를 금지시키기 위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특정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구열보호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