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 학교 설립자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영향을 평가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변경 시 통보 의무: 만약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학령 인구가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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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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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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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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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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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재봉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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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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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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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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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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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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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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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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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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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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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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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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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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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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