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병원 중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전문병원의 설치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외합니다.
2.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을 학교 경계에서 최소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관련 병원의 위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병원을 규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