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종교시설 내의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독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의 설치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면, 학생들의 문제없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