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근처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를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기존 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그 구역에서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을 기존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담배와 전자담배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학습 환경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