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특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교통 유발과 사고 위험이 높은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의 업종과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교육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목록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주문 및 식품 구매가 가능한 식품접객업소"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